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550억대 손해 끼쳐
재판부 “기업 사유화, 범행 부인하고 직원들에게 책임 떠넘겨”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5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 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 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횡령·배임한 금액만 555억 원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전도유망한 기업이었던 이스타항공이 파산했다. 계열사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임직원 600명이 대량해고 돼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과 추징금 554억7628여 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면서 “하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이스타항공 근로자 체불임금과 대량해고 책임론에 휩싸이면서 지난 2020년 9월24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의원은 보석으로 풀려난 지 70여 일만에 재수감됐으며, 2주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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