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까지 신청…'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실시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접수를 이날부터 다음달 4일 자정까지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곳이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우선 지급받는다. 신청자의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된다.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다음달 중순에 차액을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로 향후 5년간 나눠 상환하게 된다.

신청 접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하면된다. 오는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9·4이면 19일 ▲0·5이면 20일 ▲1·6이면 21일 ▲2·7면 22일 ▲3·8이면 2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고, 24일 오전 9시부터는 다음달 4일까지 24시간 접수한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곳 외에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된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다음달 말에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 3대 지원 패키지를 설 연휴 전에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의 하한액을 50만원으로 높이고, 이달 중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업체도 보상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또 지난달 27일 집행이 시작된 방역지원금(업체당 100만원)은 지난 7일까지 총 218만곳에 2조1794억원이 지급됐으며, 이달 말까지 총 290만곳에 지급 완료될 예정이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 지원금은 오는 13일 공고 후 17일 지자체를 통해 신청받는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 7일까지 일상회복 특별융자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대출을 총 3186억원 규모로 공급했으며,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은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인 지원책을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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