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공제 '신설'
청년 다중 채무자 위한 통합 채무조정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사진=기획재정부>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사진=기획재정부>

 

[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정부가 올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 출시와 더불어 다양한 세제 혜택 정책을 내놨다. 

특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 아직 소득과 자산이 적어 채무를 상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청년층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새롭게 도입돼 약 2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했다.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연 600만원 한도에서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그러나 총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7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에서 배제된다.

소득공제 대상자는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이다. 다만 가입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펀드 가입 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로 제한된다. 이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청년희망적금은 납입한도가 월 50만원인 2년 만기 적금상품이다. 이 상품은 청년층의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적금에 가입한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이다. 시중 이자에 더해 추가로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시중이자에 더해 1년 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 2년 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장려금(최대 36만 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청년희망적금(연 납입한도 600만 원)을 통해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된다.

◆ 이중고 겪는 청년 위한 통합 채무조정

정부는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청년을 위해 통합 채무조정에 나선다.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별도의 신청 없이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 독촉이 중지되고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학자금 대출의 경우 지원받지 못했던 원금 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확대된 분할 상환 기간 적용(최대 10→20년) 등의 채무조정을 받는다. 여기에 채무조정 수수료(개인 5만 원)도 면제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연간 약 2만 명(약 1000억원, 원금 기준) 이상의 학자금 대출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 30%의 채무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도 연장했다.

청년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40%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도 연 500만 원)해준다. 아울러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됐다.

비과세 소득요건과 관련해 총급여액 기준을 3000만원 이하에서 36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2000만원 이하에서 2600만원 이하로 각각 완화한다. 적용기한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