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2월부터 시행하려던 일정을 한 달 미루기로 한 것.

31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조치를 발표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 일정을 3월부터로 조정하고, 3월 한 달 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내년 3월1일부터 12~18세(200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부터 청소년 방역패스제 적용을 받게 된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할 때도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중대본은 "추후 방역상황을 지켜보면서 감염병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 종료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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