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경기 성남시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 공사 현장을 찾아서 특검 수용과 관련해서 “특검도 좋지만 선거가 다 지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재차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대장동 특검 도입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해서는 “정치공방 소재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특검도 좋은데, 구성에 한두 달, 법 만드는 데 한두 달로 선거가 지나갈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를 빠르게 추적해 부정·비리를 뿌리 뽑을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했다.

이후보의 말에 대해서 국민의 힘을 대리하여 이후보를 고발한 법률자문 부위원장으로서 몇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후보는 일견 들으면 수긍이 가는 말로 상황을 호도하려 한다. 특검이 좋다면 대장동 문제가 불거지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대장동 특검법’ 발의안을 제출한 지난 9. 23. 에 수용했어야 한다. 그 당시에 여당이나 이후보가 이를 수용했다면 지금쯤 특검이 활동을 개시했을 것이다. 야당지지자 뿐 아니라 여당지지자 층에서도 상당수가 특검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거부해놓고 이제 와서 늦었다고 핑계를 대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 차라리 특검하기 싫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이 후보는 “구성에 한두 달, 법 만드는데 한두 달로 선거가 지나갈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이미 법안이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여당만 협조하면 바로 법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구성에 그렇게 많이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다.

실제 사례를 보면,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간단히 삼성 특검)는 2007년 11월 23일 국회에서 통과된 삼성그룹의 불법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삼성 비자금 의혹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시되게 되었다.

2007년 12월 20일 노무현 대통령은 이진강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세명의 특검후보중 조준웅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2008년 1월 14일 특검 수사팀은 서울 이태원동에 위치한 이건희 회장의 개인 집무실 승지원을 압수수색함으로써 강제수사에 돌입하였다.

법률 통과부터 실제 강제수사에 착수하기까지 50일, 특별검사 임명부터 강제수사에 착수하기까지 25일이 걸린 것이다. 강제수사를 하려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하고 영장을 받으려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을 받기까지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즉 특별검사를 신속하게 임명하면 수사에 바로 착수할 수 있고, 강제수사에 돌입하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구성에 한두 달, 법 만드는데 한두 달”이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이에 검찰이 계좌추적 열심히 한 다음에 특검에 자료를 모두 넘기면 특검이 다음 달 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계좌추적도 필요하지만,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진술이다. 진술 확보는 검사가 수사의지를 얼마나 확고하게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 검찰은 수사를 계속 미적대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얼마나 수사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말로만 주장해서는 안되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데 전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후보가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만큼 이 사건 수사를 검찰에 맡기는 것은 검찰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우는 것이고, 국민의 신뢰확보라는 측면에서 옳지 않다. 이제까지 검찰은 이 수사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지금이라도 특검을 발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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