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프로포폴 투약 목적 내원,처방 없이 투약 않은 점 고려해달라"
이재용 "치료 위한 것…깊이 반성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황성완 기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영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판사는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702만원을 내렸다.

이는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중독성과 의존성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고 상습 투약을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투약량이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뇌물 공여 사건과 동시에 기소돼 처벌받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직후 "피고인은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 부회장에게 당부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피부과 시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을 따른 것"이라며 "프로포폴을 투약하려는 목적으로 내원하거나 처방 없이 투약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 사죄드린다"며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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