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 "언론 자유 침해 발생하지 않아"
최형두 "기관 이익을 국회에 강요하는 아주 나쁜 언행"
정청래 "열림차단 청구권은 여야가 논의해 법 통과시키면 될 것"

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황성완 기자]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은 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람 차단은 언론자유에 문제 없다"며 "열람차단청구권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는 이석형 언론중재위장, 최형두 문체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청래 민주당 국회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국감 업무보고에서 이석형 언론중재위장은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열람이 차단되는 사전적 통제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법리에 대한 오해"라며 "사후적 피해 구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정 절차에서 언론사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조정이 확정돼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므로 언론 자유 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에 최 의원은 "기관의 이익을 국회에 강요하는 아주 나쁜 언행"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 의원은 "언론중재위는 기구의 권한 확대를 위해서 열람차단 청구권을 계속 요구하는데 오늘은 도가 지나치다"며 "국감에서 수감기관장이 국회가 협의해서 논의가 이뤄진 사안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강요하듯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반면 정청래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언중위가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국회에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터넷에서 언론의 역할이 점점 더 증가하고 이에 대한 피해 요구 건수도 폭증하는 상황"이라며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여야가 논의해서 법을 통과시키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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