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로 6조원 추징했는데 제보자 포상금은 1% 불과
"추징금 대비 포상금 18.3%인 미국 등 사례 참고해야"

김대지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 김대지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활용해 추징한 세금에 비해 제보자에 지급하는 포상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통해 추징한 금액은 6조 6034억원인데 반해 제보자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1%인 667억 4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국세청의 탈세 제보 추징금액 대비 포상금 지급률은 2016년 1.0%(116억 5000만원), 2017년 0.9%(114억 9000만원), 2018년 1.1%(125억 2000만원), 2019년 1.1%(149억 6000만원), 2020년 1.7%(161억 2000만원)였다.

이에 따르면 해마다 포상금 지급률은 조금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 사례와 비교해 볼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활용해 추징한 금액의 포상금 지급률은 2020년 기준 18.3%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탈세 제보 포상금은 공정과세 구현과 정부 재정 수입에 기여하는 좋은 제도인 만큼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국세청이 재정수입 증대와 더불어 지능적 탈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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