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이어 재언급, 전세자금 대책 강화 관측 
"거액채무 상속받는 미성년자 보호위해 제도 개선"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금융권의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 차질과 관련 금융당국의 관리를 당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시는 지난 14일 서민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게 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입장과 관련해 나온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미성년자가 부모가 사망한 후 거액의 채무를 상속받는 문제를 두고는 "미성년자가 상속 제도를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게 하는 행정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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