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허위조작보도 정의 변경”
野 “조항 자체가 위헌…오히려 독소조항 강화”
인권위 “헌법상 과잉금지‧명확성 원칙’ 지켜져야”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8인 협의체가 지금까지 총 8차례 이뤄졌으나 찬성 4명, 반대 4명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 후 통과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9일 국회 제5회의장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회의 진행 모습. <사진=연합뉴스>
▲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8인 협의체가 지금까지 총 8차례 이뤄졌으나 찬성 4명, 반대 4명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 후 통과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9일 국회 제5회의장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회의 진행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기로 합의했으나,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의원이 참여해 만든 ‘8인 협의체’에서는 각자 입장이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8인 협의체가 지금까지 총 8차례 이뤄졌으나 찬성 4명, 반대 4명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 후 통과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26일까지 활동하기로 돼있는 협의체는 3차례 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송 대표는 지난 1일 개시한 정기국회에서 현 정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언론중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8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과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최대 5배에서 최대 3배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책임의 범위가 오히려 넓어졌다고 반박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열람차단청구권·고의중과실 추정 등 ‘3대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3배든 5배든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견이 많고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문제"라며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라고 생각하므로 구체적인 안을 드릴 게 없다"고 밝혔다.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는 "뉴스 자체를 퇴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정정보도 강화에 초점 맞춘 대안을 내놓으며 "허위뉴스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빨리 구제해주는 데 방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하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정보도는 피해구제에 대한 아주 소극적인 사후보완책일뿐 사전 예방책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저희에게 대안을 내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징벌적 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제도, 정정보도·반론보도 표시제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한다지만 입증 책임은 전면적으로 다 언론사에 돌렸다"며 "고의중과실과 허위·조작보도 개념을 뺐다지만 이건 뺀 게 아니라 오히려 독소조항이 더 강화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8인 협의체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김용민 의원, 김필성 변호사,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와 국민의힘 최형두·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연세대 법학박사가 참여하고 있다.

송영길-이준석 토론 ‘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키로

한편 지난 16일 여야 당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포함된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특칙 제30조2에 명시된 이 조항은 모호한 규정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추석특집 MBC 100분토론에 출연한 이 대표와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을 두고 격돌하면서도 이 대표가 “중과실 추정 조항 등 모호한 부분은 민주당이 빨리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하자, 송 대표는 “삭제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송 대표는 "지금까지 언론 구제로 소송을 해서 배상받는 평균 액수가 500만원이라고 한다.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할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다"며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보통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합리화하는 영역이 환경, 건강에 대한 것들이다. 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 광범위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다. 반면 언론 피해는 피해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에 대한 보상까지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인권위 “언론중재법, 언론자유 위축시킬 우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신설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입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언론 보도 규제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표현 자유의 제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등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허위 조작 보도란 개념이나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허위 조작 보도의 개념에 허위성, 의도성, 정치·경제적 이익의 목적, 검증된 사실로 오인하게 하는 조작행위 등의 요건을 포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위축 효과를 최소화해야 하며,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를 권고했다. 다만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과도해질 수 있는 만큼 당사자간 책임을 조절할 수 있도록 별도 조항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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