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농지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사퇴...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지난달 부친의 농지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사퇴를 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지난달 부친의 농지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사퇴를 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직안은 총투표수 223표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윤 의원의 사직안을 상정해 투표에 부쳤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사직은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개별 의원 자율에 맡기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의사를 존중해 당론으로 찬성 투표하기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 성격의 긴급 현안보고를 갖고 윤 의원의 사직안에 대해 전원 찬성으로 표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윤 의원은 현안보고에서 "의원직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면서 "정치적 소신과 하고 싶은 일을 반추해 보니 사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당과 지역구에 죄송하다"말한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지난달 국가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친의 농지법 위반 혐의가 불거지자 대선 출마 의사를 철회하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바 있다. 

이로써 국민의힘 의석수는 104석에서 103석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최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사직안건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경선 이후 이 전 대표의 사퇴안 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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