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농지법 위반 혐의 불거지자 의원직 사퇴

의원직, 대선 예비후보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친의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과 여기에 자신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의원직, 대선 예비후보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친의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과 여기에 자신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부친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천명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퇴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협의 결과를 받아들여 윤 의원의 사직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고윤희 공보수석비서관이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사직은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처리된다.

국회의원 사퇴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는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인원의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국가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친의 농지법 위반 혐의가 불거지자 대선 출마 의사를 철회하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바 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미 의원회관에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짐을 챙겨 떠난 상태로 알려졌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