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총수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개인업체가 수백억원의 주식 평가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해진 GIO 업체가 한 제약사의 지주회사에 투자해 큰 수익을 얻었다. 이 제약사는 네이버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지주사 주가가 최고 4.8배까지 치솟는 등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이해진 GIO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이득을 얻은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제약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할 당시 이해진 GIO는 네이버 경영에서 물러난 상태였다면서 따라서 주가 상승에 따른 이득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투자 역시 합작법인 설립 이전에 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지난 2018년말 대웅제약과 의료·보건 분야 빅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처리 등을 하는 합작법인 ‘다나아데이터’를 설립했다. 이 사실은 3개월여 후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본격 상승해 (주)대웅의 주가는 2018년 12월 1만7800원에서 2021년 9월 현재 3만5850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주)대웅의 주식 가치도 2019년 초 512억여원에서 2020년 말 1448억여원까지 상승했다. 2일 종가로 환산하면 1032억원가량 되는데, 이를 처분하지 않고 있으면 2년8개월동안 약 520억원의 평가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관계자의 말처럼 이해진 GIO가 경영에서 물러난 상태라 하더라도 그가 네이버와 대웅제약의 합작법인 설립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네이버 관계자는 “수년전부터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해오고 있던 분야가 헬스케어 분야로, 연구 일환으로 다나아데이터를 설립한 것”이라며 “이는 합작법인으로 의료 및 빅데이터 분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회사이기에 사익편취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목적 회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만약 설립여부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수했다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해진 GIO가 대웅 측과 헬스케어 사업을 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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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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