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 본회의 상정 합의... 8인 협의체 꾸려 추가 협의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언론중재법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 양당은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와 같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을 한 달 연기하는 대신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다시 협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2명과 각 당에서 추천한 언론계 및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전날 네 차례 회동을 포함한 여섯 차례 만남 끝에 가까스로 접점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싼 여야 간 간극이 워낙 큰 탓에 협의체 구성과 논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이날 합의를 두고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다른 부분에 강조점을 찍었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받는 국민을 구원할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처리가 한 달 남짓 지연되지만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하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체 논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본회의 처리를 위한 수정안이기 때문에 (기존 법안의 범위를) 벗어나서 수정안을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약 한 달 시간을 벌면서 연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준이 표현의 자유이고,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그런 식으로 법안을 놓고 심사하는 게 아니다"라며 "제기된 의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당이 벼랑 끝에서 퇴로를 찾음으로써 파국은 면했으나 촉박한 시일 내에 쟁점 해소와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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