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div>회동하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strong><br>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수술실 CCTV 설치법·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본회의 일정 논의 관련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회동하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수술실 CCTV 설치법·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본회의 일정 논의 관련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여야는 오는 30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러한 내용의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던 법안과 인사에 관한 안건을 30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일단 오늘 본회의는 연기하되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밀렸던 안건을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는 여전했다"고 했고, 김 원내대표는 "끝까지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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