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변경 해, 다음 날 새벽 4시에 단독 처리...야당 의원들 퇴장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새벽 3시 53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
여야는 24일 오후 3시 20분부터 시작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정을 넘긴 25일 새벽까지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충돌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민주당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행이 야당 동의 없이 차수변경을 선언했다.
차수변경이란 24시 전까지 회의를 해도 끝나지 않은 경우, 산회하고 다음날 차수의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다. 즉 언론중재법을 법사위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강행처리 하겠다는 의미다.
25일 0시 39분 2차 회의로 바껴 다시 열리자 국민의힘 간사 윤한홍 의원은 "국민 앞에서는 협치 쇼를 하면서 날치기하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오늘 통과 안 되면 큰일나는 법이 있느냐. 뭐가 급하다고 이 시간에 회의를 진행하느냐"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야당에서 계속 시간끌기 한 것 아니었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93조의2를 근거로 이날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수 변경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의석수를 앞세운 여당이 일방적으로 '언론재갈법'을 날치기 처리한다"며 새벽 1시에 퇴장했다.
국민의힘이 빠지자 민주당은 다른 쟁점 법안들을 먼저 처리했다.
병원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5% 이상'으로 하는 탄소중립법 제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또한 사학의 교원 선발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도 마찬가지였다.
그 후 오전 2시에 마지막 안건이었던 언론중재법 심의에 들어갔다.
법안의 일부 내용을 둘러싸고 민주당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2시간 가까이 진통이 이어졌다. 개정안에서 논란이 큰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일부에 대해선 여당 의원들도 문제를 제기했다.
판사 출신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고의·중과실로 추정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회복이 가능한 손해는 어떤 경우인가"라고 물었다.
'회복하기 어려운'과 '회복이 가능한' 손해를 구분할 수 있느냐 질문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답을 내놓지 못했다.
검사 출신 송기헌 의원도 "손해가 크고, 결과가 중하다 해서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사례는 법적으로 없다"며 "어떤 행위가 뚜렷하게 있지 않은데 결과만 가지고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는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오늘 오후쯤 본회의를 바로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 날짜를 재조정할 것을 요구해 본회의는 무산됐다.
이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 의장에게 '국회법상 하루 이상 경과하지 않은 법제사법위 통과 법안은 본회의 처리가 금지돼 있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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