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사 결과, 윤 의원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
오늘 일정 모두 취소…내일 기자회견서 입장 밝힐 예정

윤 의원은 24일 국민의힘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부친이 농어촌 공사에 위탁해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 윤 의원은 24일 국민의힘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부친이 농어촌 공사에 위탁해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국회 연설로 주목받았던 윤희숙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부동산 투기‧위법 의혹 명단에 포함되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경선레이스 ‘중도 하차설’까지 나오고 있다.

권익위가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윤 의원의 부친이 2016년 세종시의 농지를 취득해 영농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실제 그 땅에서 경작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윤 의원 부친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적시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부친이 농어촌 공사에 위탁해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는 명단에 포함된 12명의 의원 중 5명에게 탈당을 권했으나, 윤 의원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의원 건에 대해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직접 관련됐는지 여부는 밝혀진 게 없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은 폭망”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저격수’ 역할을 해왔던 만큼 이번 권익위 발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초선인 윤 의원이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한 건 지난해 7월 ‘나는 임차인입니다’ 연설인데, 당시 연설 직전까지 주택 2채를 소유했고 자가 소유 집을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민주당 등에서 ‘서민 코스프레’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윤 의원은 연설 직전에 세종시 집은 매각했다고 밝혔다.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윤 의원이 중도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갖기로 했던 인터뷰 일정을 취소한 데다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도 열지 않는 등 오늘 일정을 모두 취소하며 향후 행보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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