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사진=연합뉴스> 
▲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부산대는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공정위는 이날 교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2015년도 입학생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 그대로 원용"했다고 말했다.

입학취소 근거로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를 들었다. 입시 모집요강에 있는 '서류 제출시 실제와 다를 경우 입학취소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을 들며 입학 취소 결론을 내렸다.

부산대 공정위는 "이 표창장이 합격에는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니지만, 부산대 조항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했다"고 했다. 

다만 현재 최종 취소가 아닌 예정 결정으로, 조민 씨의 청문절차를 걸쳐 최종 취소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 절차부터 최종 취소 승인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릴 예정이다.

한편 의사 면허 취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관이기에 내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할 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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