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조정위원회, 소수당의 견제 장치..쟁점법안에 여야 3:3 90일 숙의
사실상 여당, 열린우리당이 야당 몫으로 표결 참여할 수도
"민주당이 국회법의 마지막 기둥을 심사숙고해주시길 바란다" 촉구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침내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했다"면서 "문체위원장은 내일 12시까지 양당 간사에게 조정위원 명단을 요청했다. 이제부터 국회법의 기둥을 지키는 중요한 시간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 대해 "2012년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야당 소수당에 부여한 유일한 견제 장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은 이른바 '동물 국회'을 막기 위해 단상 점거 등의 물리력 행사를 일체 금지하며 2개의 큰 기둥을 세웠다"며 "하나는 여당의 책임 권한 보장(예산안 12월2일 처리/11월30일 본회의 자동부의) 다른 하나는 소수당의 견제장치 즉, 안건조정위를 통해 쟁점법안을 여야 3:3으로 90일간 숙의토록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은 여야 3:3의 균형으로 구성해야 하는 안건조정위원회에 자당 출신 무소속이나 여당보다 더 강성인 열린민주당을 야당이라고 우기며 4:2로 만들어 왔다"면서 "그러곤 첫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안건조정위를 종결 시켜 왔다"고 민주당의 독단 운영을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도 똑같은 시도를 할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만약 똑같이 하려 한다면 국회선진화법을 또다시 형해화하고 아예 파괴하는 것이 될 것이다"라면서 "21대 국회 안건조정위 사문화 여부 시금석이 될 것이다"고 예측했다.
무엇보다 최 의원은 '안건조정위 야당 몫에 비교섭 단체는 법적으로 포함될 수 없다'며 민주당에 열린우리당의 불참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야당 몫에 비교섭단체도 포함되어야 한다지만 아래 법 조항에 그런 규정은 없다. 더욱이 가장 큰 비교섭단체 정의당은 반대하고 있다"며 "그런 정의당은 상임위에 없다고 배제하고 그보다 작은 비교섭단체만 야당으로 인정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조정위원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인 것이 정상이다"라며 "조정위의 숙고기간을 최소한 고려한다면 조정위 구성에서 비교섭단체 몫이라며 야당 몫으로 여당보다 더 강경한 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조정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을 바로 노골화시킬 뿐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다시 한번 우리는 민주당이 국회법의 마지막 기둥을 심사숙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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