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마찬가지로 7대 스펙 모두 허위 판결...2심 징역 4년 선고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사모펀드와 입시비리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이며 조국 전 장관이 위조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엄상필)은 11일 정교수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 부분 기재 내용에 따르면 증명 대상은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를 위해 (조민씨가)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은 인권법센터장 한인섭"이라고 했다.

이어 "확인서가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이 위조하는데 피고인(정경심 교수)이 가담했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조민씨는 세미나 뒤풀이에 참석하기 위해 혼자 왔을 뿐 인턴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며 "조 전 장관 서울대 법대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인턴십 확인서 작성 및 인쇄일 등을 종합하면 센터장 직인을 보관한 직원 김모씨 도움을 받아 한인섭 (당시 센터장) 교수 허락 없이 인턴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한 바 있다.

조국 전 장관 측은 자신의 1심 재판에서 당시 세미나에 참석했던 조민씨의 한영외고 동기인 장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장씨는 정 교수 1심 재판과는 달리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씨가 맞다"고 했다. 정 교수 측은 이를 근거로 2심에서 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 또한 인턴활동이 없었으며 확인서 작성에 센터장의 허락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확인서 내용은 허위이고, 위조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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