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올 하반기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히는 카카오뱅크(카뱅)가 6일 상장한다. 일찍부터 초대형 공모주로 주목받아 기관 수요예측 흥행과 일반 청약 선방에도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상장 직후 주가 흐름에 이목이 집중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6일 카카오뱅크의 주권을 코스피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종목약명은 '카카오뱅크', 종목코드는 'A323410'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2016년 1월 설립 이후 2017년 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이다. 지난해 영업수익 8042억원, 당기순이익 1136억원을 올렸다.
총자산은 26조6500억원, 자기자본은 2조7970억원 규모다. 최대주주는 카카오로 지분 27.26%를 보유하고 있다. 관계회사로는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등 국내외 139개사가 있다.
카카오뱅크 주권의 시초가는 상장일 오전 8시30분〜9시에 공모가격인 3만9000원의 90〜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 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상하 30%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카뱅 시초가가 공모가 2배인 7만8000원으로 결정되고 상한가로 치솟는 이른바 '따상'에 성공하면 상장일 주가는 최고 10만1400원까지 오른다. 상장일 따상으로 얻을 수 있는 1주당 수익은 6만2400원이다.
카뱅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 18조5천289억원에서 따상 달성 시 단숨에 48조1천752억원으로 불어난다. 이는 4일 종가 기준으로 금융 대장주인 KB금융(21조9131억원)을 2배 이상 웃도는 규모이며, 나아가 시총 8위 현대차(48조753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형 공모주는 무조건 따상한다는 '불패 신화'가 깨진데다가, 카뱅은 공모가 고평가 논란도 있어 주가 급등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는 이미 은행의 성장성, 플랫폼 비즈니스 기대감이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 돼, 주가가 추세적으로 의미 있게 상승하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을 내놨다. '따상'은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카뱅 상장 초기에 유통 가능한 주식, 특히 의무보유 확약이 걸리지 않은 외국 기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는 충분한 변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관 배정 물량 3602만1030주의 59.82%에 해당하는 2154만9203주가 최단 15일에서 최장 6개월에 이르는 의무보유 확약을 했다. 배정 물량을 기준으로 카뱅의 기관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올해 상반기에 상장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64.57%)나 SK바이오사이언스(85.26%)보다 낮다.
기관 중 외국 기관의 확약 비율은 27.4%에 그쳤다. 또 확약이 없는 기관 물량 1447만1737주 중 외국인 배정분이 90.5%인 1309만8250주다.상장 직후 주가 부진으로 공모주 불패 신화를 깬 SKIET의 경우 외국인의 차익실현 매물이 주가를 끌어내렸다. 외국인은 SKIET를 상장일부터 5일간 4720억원어치 순매도했다. 기관 확약분, 주요 주주 보유분,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등을 제외한 상장일 유통 가능한 카뱅 주식은 전체 주식의 22.6%인 1억712만주다. 이 비율 역시 SKIET(15.04%)와 SK바이오사이언스(11.63%)보다 높다.
증권가에서 추산한 카뱅의 적정 기업가치는 최소 11조원, 최대 31조원으로 증권사마다 평가가 상당히 엇갈린다. 다만 마찬가지로 공모가 기준 시총 대비 2배 이상으로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나오지 않는 분위기다. 실제 BNK투자증권(11조3000억원), 미래에셋증권(11조5000억원), 메리츠증권(15조5000억원) 등은 공모가 기준 시총보다 낮은 수준의 적정 기업가치를 제시했다.
카뱅은 공모가 책정을 위한 비교 대상에 외국 핀테크 업체 4곳만 포함하면서 국내 대형 은행 대비 7∼12배 높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적용했다. 반면 이베스트투자증권(20조원), SK증권(31조원) 등은 카뱅의 적정 기업가치를 공모가 기준 시총보다는 높게 잡았다.
카카오 뱅크의 총 상장주식수는 보통주 4억7510만237주, 공모주식 수는 6545만주(모집 100%), 기준시가총액은 18조528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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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