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2조에 따른 ‘주요정책’ 국민투표 활성화 선언
참여정부 행자부 장관시절, 장관주도로 주민투표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대선 예비후보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요 정책 정기적 국민투표 회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대선 예비후보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요 정책 정기적 국민투표 회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김두관 의원이 헌법 제72조에 따라 ‘정책국민투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자치분권과 직접 민주주의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두 가지 과제가 있다”며 “먼저 나라 구석구석 더 작은 단위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더 숙성된 자치분권은 당연히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설명했다.

두번째로는 '직접 민주주의의 도입'을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 헌법은 제72조와 제130조 2항에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개정에 관한 사항은 여러차례 국민투표가 이루어졌지만,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투표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스위스의 경우, 중요 사안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데, 전체 법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그 결정의 힘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전체 법안의 1%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의사를 묻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과거에는 다 한곳에 모일 수 없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디지털 기술과 모바일 기기의 보급으로 국민투표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가능하다”면서 “언론개혁법, 차별금지법, 정치개혁법, 토지공개념, 분권법 등 국민전체의 의사결정으로 확고히 못박아야 할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핵심 개혁법안은 헌법재판소도 감히 위헌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김두관 의원은 지난 2003년 참여정부 행자부장관시절, 주민투표법을 전격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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