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고발 사실 미리 알려져 선거에 영향 미치지 않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25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25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 중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를 피했다.

25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개시 전 고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므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침해했지만 방문한 장소에서 한 행동과 선거 운동의 내용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4·15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일 당시 노인회 사무실과 복지관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당시 이 의원과 동행한 박근철(의왕 제1선거구)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에게도 이날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인정되나 초범이고 반성한 부분들을 참작했다”며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부과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재판 직후 "선거법을 위반으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욱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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