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12억 상향' 언급…재산세 감면 상한 6억→9억 '유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특위를 이끄는 김진표 위원장이 비공개 회의에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재산세 뿐 아니라 종부세 완화 논의도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일단 재산세 부담 완화부터 들여다보고 있다.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잡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6억~9억원 구간 주택보유자들이 급격히 늘어나 세 부담이 과하고 형평에도 맞지 않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산세 부분은 당정 협의가 지속해서 이뤄져 왔다"며 "속도를 내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바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재산세와 아울러 종부세 완화 검토에도 동시 착수했다.

핵심은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인데 그간 이를 둘러싼 당내 이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오락가락 행보가 이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세금 부과 기준을 손대는 대신 고령자·장기 거주자 공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김 위원장 인선에 따른 특위 재가동과 함께 '9억→12억원' 상향 조정안이 부상하면서 논의도 다시금 탄력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전날 특위 첫 회의에서 '거래세 완화·보유세 강화' 대원칙을 강조했지만 비공개회의에서는 직접 12억원 상향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특위 관계자는 "보유세 강화를 주장해 온 김진표 위원장이 12억원이라는 숫자를 언급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면서 "재산세 과세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정하려면 종부세도 필연적으로 손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 관계자는 "정부도 12억원 상향에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로 안다. 공감대가 알게 모르게 있다"며 "다만 종부세 기준을 올려 잡는 문제는 예민한 문제라 정부로서도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전날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종부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종부세 기준 완화에 선을 그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를 중심으로 한 대출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하는 가운데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무주택 실수요자 LTV 90% 완화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위 내부에서조차 LTV를 90%까지 올리는 것은 가계에 막중한 부담을 안기고 오히려 과수요를 불러일으켜 집값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당 관계자는 "정부는 무주택자의 LTV를 올리더라도 최대 60%까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현실적으로 어떻게 90%까지 완화할 수 있는지는 특위에서 논의될 테지만 정부와의 간극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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