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에 70년 가까이 희생…경기·인천·강원 접경지 실질 지원"

[연합뉴스] 경기·인천·강원지역 접경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접경지 특별법), '국가재정법', '남북협력기금법', '복권 및 복권 기금법' 등 4개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개정안에는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신설 관련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접경지 특별법을 통해 해당 지역을 지원했으나 실적이 저조했다"며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strong></div>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사진=연합뉴스> </strong>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사진=연합뉴스> 

현행법상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DMZ)나 북방한계선(NLL)과 맞닿은 10개 시·군(강화, 옹진,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인근 5개 시·군(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춘천)이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70년 가까이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삼중 규제를 받고 있다.

안보 때문에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사회기반시설 발전이 가로막혔다.

특히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권역'이라는 규제까지 더해져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안보 때문에 희생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접경지 특별법이 제정됐고 2000년 1월 21일 공포됐다.

2011∼2030년 165개 사업에 18조 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이행률은 21%로 실적이 저조하다.

그 결과 경기북부 도로 보급률은 전국 광역단체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강원 접경지역은 농공·산업단지 가동률이 저조하고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을 대가로 국민들이 '안전보장'이라는 혜택을 받고 있다"며 "기존의 제도로는 재원 마련이 어려워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strong></div><그래픽> 북방한계선 접경지역 범위 <그래픽=연합뉴스> </strong>
<그래픽> 북방한계선 접경지역 범위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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