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인장 도용‧회계책임자 결재 없는 공금 지급은 범죄”
조직부총장에 권오성 자문위원, 사무부총장에 강익근 경남도당위원장 임명

12일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생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의 인장을 도용한 행위와 회계책임자 결재 없는 공금 지급행위는 엄중한 범죄행위로서 단호한 사법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왼쪽에서 세 번째가 이수봉 비대위원장. <사진=민생당>
▲ 12일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생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의 인장을 도용한 행위와 회계책임자 결재 없는 공금 지급행위는 엄중한 범죄행위로서 단호한 사법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왼쪽에서 세 번째가 이수봉 비대위원장. <사진=민생당>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민생당은 당 자산을 사적 목적으로 불법 탈취하려는 인사들에 단호한 사법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12일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생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의 인장을 도용한 행위와 회계책임자 결재 없는 공금 지급행위는 엄중한 범죄행위로서 단호한 사법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수봉 비대위원장은 지난 4월 14일 비대위 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 전제 조건으로 이 위원장이 지명하는 직무대행이 당무위원회 의결을 받을 것, 직무대행이 조속히 전당대회를 치를 것을 내걸었다. 이 위원장이 이렇게 조건부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민생당 당헌상 비대위원장 임기가 6월 전당대회를 통해 종료되므로, 법적 권한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권한대행이 당무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생당의 비대위원이 판공비를 고액으로 인상해달라고 사무총장에게 요구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사무총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말을 공언하고 다녔다. 회계책임자인 사무총장을 법적 권한이 없는 비대위원 직무대행이 교체할 수 없다. 

이를 알게 된 일부 비대위원들이 모여 당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인장 교체를 추진했다. 당무위원회에서 공식 인준을 받으려하기보다, 민생당 인장을 교체하는 식으로 선관위에 직무대행 등록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장 교체는 기존에 등록된 인장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결국 무산됐다.

비대위원들은 이수봉 비대위원장에게 인장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인장을 전해주기 위해 법적 근거가 분명해야 하고 당헌상 직무대행은 당무위원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비대위 직무대행의 월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달 29일 당대표 복귀를 선언하고 비대위를 소집했다. 이후 5월 3일 비대위원 시도당 연석회의에서는 이수봉 비대위원장이 민생당의 유일한 법적 대표이며 이를 부인하는 비대위 회의 모든 의결은 부존재하며 무효임을 확인했다.

12일 민생당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비대위원장이 엄연히 법적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임명한 직무대행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의무를 미루며 판공비 인상, 인장 도용을 통한 여론조사비 지급 등을 시도한 것은 불법”이라며 “비대위원장이 소집한 회의는 불참하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며 그 회의에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비대위원장을 폭행하고 날치기 통과를 시도한 것”을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없고 회계책임자의 서명이 없는 모든 지출행위는 배임과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단호히 사법처리를 할 것을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차질이 없이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석으로 있는 조직부총장에 권오성 혁신과미래연구원 자문위원을, 사무부총장에 강익근 경남도당위원장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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