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교육감 희생양 삼아 정치적 부담 회피하려는 꼼수”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12일 오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열린 '공수처 규탄 기자회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선택한 공수처의 결정에 대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12일 오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열린 '공수처 규탄 기자회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선택한 공수처의 결정에 대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에 대한 의혹을 1호 수사 대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교육계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개혁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공수처가 1호 수사대상으로 만만한 교육계 사안을 잡았다”고 규탄했다. 이어 “조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대상 1호로 지정한 공수처의 결정은 민선 교육감을 희생양 삼아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겠다는 공수처의 ‘1호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교사노동조합도 성명을 통해 “감사원도 조 교육감에 대해 ‘주의’ 처분을 요구한 경미한 사건인 해직 교사 특채 건은 일반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기에도 맞지 않는 사안이라 판단된다”면서 “검찰과 정치인의 수많은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제쳐두고 해직 교사 복직 건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올린 것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지난 11일 “그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서울 교육의 수장이 특혜 채용의 의혹을 받고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냈다.

지난달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서 조 교육감이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이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을 우려하며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에 수사개시 사실을 공식 통보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에는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도 포함되는데, 공수처는 2018년 11월 30일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해 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것과 관련해 혐의를 부인하며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