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무인화기기 관련 접근성 현황 파악
강선우, 장애아동 가정위탁 관련 국가와 지자체 의무 강화
정희용, 장애인권리와 시청권 보장

(왼쪽부터) 맹성규, 강선우, 정희용 의원 
▲ (왼쪽부터) 맹성규, 강선우, 정희용 의원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국회에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권익을 보호하고 삶을 개선하도록 하는 각종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장애인은 263만 3000명이며 이는 전체 인구의 5.1% 수준이다. 2019년의 261만 8000명보다 1만 4000명가량 늘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은 늘어나는 무인화기기(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무인화기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에 대해 실태조사도 한다. 또 기기의 크기와 길이, 소리 등의 표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장애인 접근성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해당 기기에 대한 표준 규격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맹 의원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화기기 규격을 정해 보급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무인화기기를 이용할 때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갑)은 장애아동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아동을 위탁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해 발굴과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장애아동이 양육에 대한 부담이 훨씬 큼에도,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강 의원은 “더 많은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아동이 시설이 아니라, 따뜻한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의 통과와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모두가 방송시청권을 적극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장애인이 학대를 받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년으로 규정해 장애인의 학대 피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며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모두가 방송시청권을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업자가 외국어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을 방송할 때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와 권익 보호를 위해 의정활동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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