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해외 플랫폼도 뉴스사용료를 지불토록 하는 법안 20일 발의

뉴스를 가져가 광고 수익을 내면서도 뉴스 공급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던 구글에 제 값을 지불하도록 지급 근거를 담은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사진=구글 뉴스>
▲ 뉴스를 가져가 광고 수익을 내면서도 뉴스 공급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던 구글에 제 값을 지불하도록 지급 근거를 담은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사진=구글 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구글 등 해외사업자가 국내 뉴스를 가져다 쓴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공적 성격을 띠는 뉴스 공급에 있어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갖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실은 기사 저작물에 대한 지급 근거를 담은 저작권법 및 신문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지난 13일 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협회와 함께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를 기치로 내건 '한국판 구글법' 공청회를 열었다. 여기서 김 의원은 “뉴스 사용료는 언론사 운영의 핵심 자원이며 저널리즘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써 우리 사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마중물"이라며 "디지털 뉴스 생태계의 불공정한 콘텐츠 저작권료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사실에 불과한 시사보도’, 즉 일반 뉴스콘텐츠를 저작물 범위에 넣지 않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저작물로 인정해 보호하도록 했다. 또 신문법 개정안을 통해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에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지위를 부여했다. ‘부가통신사업자 중 기사를 제공‧매개하는 사업자’까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범위 안에 넣은 것이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넷플릭스법) 적용을 받는 국내 가입자 100만명 이상, 트래픽 상위 1%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로,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5곳이 해당된다.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뉴스 사용료를 일정 부분 지급하고 있지만, 구글과 페이스북은 그간 국내 뉴스 콘텐츠를 통해 광고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으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개정안을 통해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포털사업자와 언론사간 뉴스사용 수익 배분을 위한 신문법 개정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호주에서 구글‧페이스북에 뉴스 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세계 최초로 처리됐으며, 유럽연합(EU) 등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법안을 정식 발의하기 앞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대가 산정 지점이었다. 김 의원 측은 "언론매체 수가 많은 데다 기업간 사적 계약의 영역이다 보니 적절한 대가를 어느 정도로 보며 해외사업자들이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등에 관해 의견 합치를 이루기 어려웠다"며 "법안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 마련하지만, 추후에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기준이 수립되므로 협상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분쟁 발생 시에도 중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통상 마찰 우려에 대해서는 “특정 기업이나 국가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플랫폼이 미국에서 서비스를 할 경우 법을 적용받는 것처럼 상호주의에 따르는 것으로 미국에선 우리나라보다 더 강하게 영화 등 콘텐츠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카카오 같은 국내사업자들은 이 같은 입법 움직임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는 전언이 따랐다. 개정안은 뉴스 콘텐츠가 제값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인 만큼 특정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기에 국내사업자들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강제력이 높아지는데, 상대적 열위에 있는 기업으로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적은 국내사업자들은 같은 뉴스사용료를 내더라도 부담의 무게는 더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