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제외 전 연령층 ‘폐지 찬성’ 많아,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北찬양 아니다 65.6%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가 지난해 5월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단체 발족을 알렸다.[사진=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가 지난해 5월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단체 발족을 알렸다.[사진=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성)은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폐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의견이 ‘반대’에 비해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이 여론조사전문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지난 3~4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는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5.3%로,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 39.5%보다 5.8%P 오차범위 내 격차로 높았다(잘 모르겠다 15.2%).

7조 찬양·고무죄 폐지에 대한 찬성여론은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반대여론보다 높았다. 가장 높은 찬성률은 40대로, 59.5%가 폐지에 찬성했고 반대는 32.3%였다. 다음으로는 50대(찬성 51.2% 반대 33.3%)와 30대(찬성 49.6%, 반대 36.8%)순으로 폐지 찬성 의견을 보였다.

또 회차 최고시청률 21.7%를 기록했던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북한을 찬양, 미화한 것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65.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 연령층에서 처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동의한다는 대답(23.3%)보다 높았다. 18~20대부터 50대까지의 경우 70% 이상이 처벌에 동의하지 않았고, 60대 이상의 경우에도 4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60대에서 처벌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33.3%였다.

앞서 지난해 1월, 기독자유당은 해당 드라마가 북한을 찬양, 미화한다며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기독자유당은 드라마 안에서 ‘총칼을 겨누는 북한군은 존재하지 않고 평화로운 인물로만 묘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부에서는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북한사회가 그저 ‘순박한 시골’로 묘사되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가 찬양·고무로 위협받는 시대는 아니며, 국민의 정치적·시대적 인식 또한 법으로 금지해야 할 만큼 후진적이지 않다”며 “국보법 7조의 각 범죄는 형법상 다른 규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 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있는 상황으로,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에 대한 찬양·고무·선전·동조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는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전면 개정 혹은 폐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휴대전화 ARS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했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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