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법에 따른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위반
우 의원 "5분 있다가 나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5인 이상' 모임에 합석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5인 이상' 모임에 합석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5인 이상 모임에 합석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후보로 나선 경력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써,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따른다.

우 의원은 이날 저녁,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4명이 앉아있던 테이블에 동행인과 함께 합석, 술과 음식을 먹었다. 해당 사실은 매장에 있던 다른 사람이 6명이 앉은 모습을 찍어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조선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주변 테이블에서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식당 사장이 우 의원 측에 제자리로 돌아가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 중구는 우 의원 등의 방역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되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9일 밝혔다. 중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아직 관련 민원이나 신고 등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접수되면 사안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 등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명 이상이 사적 모임을 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발효 중인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위반이다. 따로 온 사람들이 나중에 합석하거나, 일행이 테이블만 나눠 앉는 경우도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유권해석이다.

한편 우 의원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동행인과 함께 지나가는데 '우상호를 좋아한다'며 앉아서 한 잔 받으라고 해서 5분 있다가 나왔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우 의원실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저희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본인(우상호 의원)에게 직접 물어봐야 한다"고 답했고, 우 의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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