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정부가 해양 쓰레기 감축을 위해 2024년까지 스티로폼 부표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현재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는 짧은 시간에 해양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합니다. 이는 해양생물이 먹이로 오해해 섭취하거나 서식을 방해해 해양환경 파괴로 이어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스티로폼 부표를 완전히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현재는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밀도(0.020g/㎤ 이상) 스티로폼 부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 굴 등 양식장은 내년부터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양식장은 2023년 말까지 없애야 합니다.
이와 관련 스티로폼 부표에 밀도를 별도 표기하지 않도록 개정해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해수부는 올해 양식장에 친환경부표 571만개와 친환경양식어법을 보급하기 위해 매년 예산을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사용 금지, 바다뿐 아니라 인류의 건강을 위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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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