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정부가 해양 쓰레기 감축을 위해 2024년까지 스티로폼 부표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현재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는 짧은 시간에 해양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합니다. 이는 해양생물이 먹이로 오해해 섭취하거나 서식을 방해해 해양환경 파괴로 이어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스티로폼 부표를 완전히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현재는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밀도(0.020g/㎤ 이상) 스티로폼 부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 굴 등 양식장은 내년부터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양식장은 2023년 말까지 없애야 합니다.

이와 관련 스티로폼 부표에 밀도를 별도 표기하지 않도록 개정해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해수부는 올해 양식장에 친환경부표 571만개와 친환경양식어법을 보급하기 위해 매년 예산을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사용 금지, 바다뿐 아니라 인류의 건강을 위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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