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병 후 1년에서 3년까지, 초기 단계
미리 잡지 못 하면 '동물적 생활 위험'
치매국가책임제 활용한 조기 진단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국민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적극 도입하며 치매 환자에 대한 관리에 직접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국민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적극 도입하며 치매 환자에 대한 관리에 직접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기자회견의 답변 도중 문장을 채 끝맺지 못하고 중얼거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모습이 포착됐다. 조 바이든은 “당신이… 음…. 음..”이라면서 ‘You’와 ‘um..’을 반복했다.

지난 25일(현지 시간), 바이든의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들의 명단을 보고 질문지를 선택하던 중, 한 CNN 기자에게 “어디까지 말했지?”라고 묻기도 했다.

영국 더선은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카메라 앞에서 중얼거렸다"고 보도했다. 

올해 79세인 바이든 대통령은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이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도 건강 문제를 지적받아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치매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치매 증상은?

치매는 지능·의지·기억 등 정신적인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하는 질병이다. 정신지체와 마찬가지로 지능의 장애인데, 발병 전에는 정상적이던 지능이 대뇌의 질환 때문에 저하된 것을 말한다. 감정적인 장애도 동반한다. 불안정해지거나, 감정제어가 어려워지며 심적인 시야도 좁아진다. 심하면 대변을 가리지 못하고 만지는 등, 동물적 생활에 빠지는 일도 발생한다.

치매는 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발생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장 흔한 퇴행성 뇌 질환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있다. 65세 이상의 치매 환자 중 54%가 알츠하이머다. 뇌혈관 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뇌혈관성 치매’도 있다. 16%가 뇌혈관성 치매다.

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기억력 저하다. 발병 후 1년에서 3년까지를 초기 단계라고 하는데, 발생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을 곧바로 잊어버리는 등, 최근 기억에 대한 감퇴 현상이 지속한다. 이런 경우 대부분 건망증이라 생각하고 넘기게 된다.

이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언어기능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글의 이해가 잘 안 되고,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며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다. 심해지면, 고집이 세지고 신경질을 자주 내게 되는 전두엽 기능 장애로 발전한다. 무의미한 행동을 반복하고 감정적인 변화도 평소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병이 진행되면 공간지각 능력장애까지 겹치면서 복합적인 치매가 된다. 집에 있는 화장실도 찾기 어려워진다. 또 기억력에 변화가 없어도 성격이 변했다면 치매를 의심할 수 있다.

전두측두엽 치매의 경우 초기에 기억장애나 방향 감각 소실보다는 성격 변화가 먼저 발생한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고 충동 조절을 못해 폭력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추가로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많이 웃거나 외출이 잦아지고 집 안에서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서성거리거나 수시로 문 여닫는 상황이 발생한다.  쓸데없이 화장실 출입하거나 같은 말이나 노래를 종일 반복, 소변이나 대변을 참지 못하고 누는 것 등이 있다.

치매가 진단되면, 약물치료와 함께 질병 진행 속도를 늦춰 별다른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10년 이상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조기에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증상이 의심된다면 빠르게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국가가 책임지는 치매, '치매국가책임제'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매 경도인지장애 진료 현황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국민 10명중 1명은 치매 환자다.

2017년 9월 21일,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했다. 치매에 대한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같은 해 10월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중증치매환자의 입원진료비 기존 20% 본인 부담을 입원·외래 상관없이 10%로 감경했다.

고비용 예산이 드는 MRI 검사와 신경인지검사 비용 또한 낮췄다. 기존 60만원이었던 MRI 검사 비용은 환자의 증상 정도와 상황에 따라 최소 13만원에서 최대 33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신경인지검사 항목인 SNSB, CERAD-K의 경우도 각각 40만원에서 15만원으로, 20만원에서 6만 5000원으로 개선했다. 신경인지검사는 인지기능을 평가해 치매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로,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시,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지원한다.

치매 조기 예방, 조기 발견, 단계별 관리 등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도 개소됐다. 지난해 기준 전국 256개소가 있다. 무료 치매 선별검사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낮 시간대에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돌봄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선 3단계에 걸친 치매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지기능 감퇴 여부 확인에 해당하는 1단계, 경도인지장애 또는 치매 유무 판정 등 진단검사를 진행하는 2단계, 치매 진단 시, 발병 원인과 유형을 평가받을 수 있는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1단계인 선별검사는 전액 무료로 진행되지만, 2단계 3단계는 별도의 검진 비용이 발생한다. 소득 및 연령 조건 부합 시에는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치매 국가책임제‘를 완성하기 위해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제4차 종합계획 시행의 첫해인 2021년에 추진할 주요과제와 치매안심병원 지정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령 개정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밝혔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장)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정책과제가 2021년 시행계획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치매안심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이나 일반 의료기관 등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치매 환자를 치매안심병원에서 집중 치료하여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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