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법안, 허위 조작 정보에 의해 피해 본 일반 국민 보호 차원”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에서 배상금 3배가 언론의 자유 침해? 언론의 갑질 의식, 특권 의식”
“징벌적 손배, 소 잡는 칼로 죽이려고 본다는 것 언론의 눈높이, 국민 눈높이는 ‘모기 잡는 칼’로 덜 아프게 하려는 정도의 법”
“포털, 보수매체 9 대 진보매체 1 등 편향성 심각...기사 정보 실명제 도입해야”

노웅래 최고위원은 16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언론개혁 6개 법안과 관련해 '일반 국민들이 받는 과도한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봐서 '미디어 피해구제법 6법'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이은재 기자> 
▲ 노웅래 최고위원은 16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언론개혁 6개 법안과 관련해 "일반 국민들이 받는 과도한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봐서 '미디어 피해구제법 6법'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법안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취지와 방향에 대해 “미디어 피해를 민생 범죄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라며 “과도한 피해라면 구제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봐서 ‘미디어 피해구제법 6법’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가짜뉴스가 일반 국민들한테 피해를 얼마나 주는지에 대해 이론이 없을 것”이라며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다. 결국,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 기사가 넘쳐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회복 불능의 허위 조작 정보에 의해 피해 보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언론개혁 법안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언론의 성역의식에 비롯한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한다”라며 “배상금을 3배 올린 것이 언론침해, 탄압이라고 한다면 언론의 갑질 의식,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노 최고위원은 “공익적 목적이 있거나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결국, 처벌되는 것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허위 왜곡 보도할 때만 처벌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 최고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고 일부 언론인들은 ‘소 잡는 칼로 죽이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언론의 문제”라며 “소 잡는 칼로 환자를 죽이려고 본다는 것이 언론의 눈높이,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모기 잡는 칼’로 환자를 덜 아프레 하려는 그런 정도의 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최고위원은 이번 법안에서 또 하나의 핵심 의제인 ‘포털’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언론의 유통을 독점하고 있는 포털은 가짜뉴스 확산, 재생산 책임이 있다”라며 “기성 언론들이 모두 ‘납품업자’라고 한다면 포털은 사실 ‘백화점’이다. 가짜뉴스 유통 생산의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 최고위원은 “포털에 책임성을 부여하고 가짜뉴스 정보 등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해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의 입법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이 ‘가두리 양식장’처럼 만들어놔서 언론을 통제하는 등의 여러 문제점을 두고 언론 생태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때에 대해 노 최고위원은 “포털 플랫폼의 공정성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며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번 문제 제기되었던 부분인데,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와 어떻게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원욱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영업비밀을 제외한 최소한 알고리즘 원칙은 공개하는 법안을 냈었다”며 “포털이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고 재생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공정성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 중립 기관에서 알고리즘 포털의 편향성 여부를 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포털에 기사 정보 실명제를 해야 한다”며 “포털 기사 중 클릭하기 전에 매체 표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한 언론사에서 보도했듯, 보수성향 매체 보도의 비율이 9라면 진보 매체 보도의 노출 비율은 1 정도다. 그런 면에서 포털에서도 기사 정보의 실명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노 최고위원은 포털도 넓은 의미에서 언론인데,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적어도 중립적인 기구에 의해 장치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짓는 기구가 없고 지금처럼 포털이 운영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 최고위원은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미디어 기관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된 입법을 검토 중이다. 포털이 편향성 시비가 생기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마포구에서 태어난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2004년 17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19, 20, 21대에 당선돼 4선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당에서는 대변인, 서울시당위원장,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고 작년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되었다. 노 최고위원은 현재 민주당 4.7 재보궐선거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 노 최고위원은 대대로 민주당을 해온 정통세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은재 기자>
▲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은재 기자>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의원님은 민주당 미디어 언론 TF 단장이시다. 언론개혁법안이 6개 발의되었는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취지와 방향은 무엇인가. 
=가짜뉴스가 일반 국민한테 얼마만큼 피해를 주는지 하나도 이론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는 미디어라고 한다면 신문방송밖에 없었다.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다. 뉴미디어라고 해서 유튜브, SNS라고 해서 페이스북, 트위터 다 있다. 각자 자기의 생각 뭐든 간에 유튜브 올리면 전 세계 빛의 속도로 나간다. 미디어가 신문, 방송, 라디오 말고 1인 미디어 시대다. 결국,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 기사가 넘쳐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회복 불능의 허위 조작 정보에 의해서 피해 보는 사람이 생긴다. 연예인들 참다 못해서 억울해서 스스로 목숨 끊기도 하는데. 대부분 국민은 발만 동동 구른다. 생사람 잡아도 방법이 없는 거다. 미디어의 피해에 대해서 민생 범죄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과도한 피해라면 구제해줄 수 있다고 봐서 '미디어 피해구제법 6법'을 낸 것이다. 이 법안은 당리당략, 정쟁과 상관없고, 일반 국민들 과도한 피해 막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다. 

Q.사실 언론계에서 문제 삼는 부분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등이다. 이는 자칫 표현의 자유를 옥죌 수 있고, 언론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저는 기자 21년 했고, 기자 노조위원장도 했던 사람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하는 지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언론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한다. 배상금 3배 올렸다고 해서 언론탄압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고 하면 지나친 우려, 걱정이라고 본다. 배상금 3배 올린 것이 언론침해, 탄압이라고 한다면 언론의 갑질 의식, 특권의식이라고 비롯된 거라고 본다. 언론의 성역의식에서 비롯한 지나친 우려이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배상금 3배 올렸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다. 허위, 왜곡 보도를 하더라도 이 법에 처벌받으려면 고의성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 공익적 목적이 있거나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결국에 처벌되는 것은 알고도 악의적으로 허위 왜곡 보도할 때만 처벌되는 거다. 알면서 허위 왜곡 보도하면 처벌받는 것이다. 그런 정도에서 배상금 3배를 올린 것인데, 탄압이니 표현의 침해니 한다면, 아직도 검찰과같이 언론 성역의식이 특권의식 갑질 의식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보기 어려울 거다. 

지난 2일 언론개혁 입법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노 최고위원의 모습 <사진=노 최고위원 측 제공>
▲ 지난 2일 언론개혁 입법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노 최고위원의 모습 <사진=노 최고위원 측 제공>

Q.언론 개혁적 차원이 있는 것인가.
=그렇다. 열람차단권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새로운 기구 만들어서 열람차단 한다는 게 아니고 기존의 제도권에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반인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거쳐서 명백한 허위 왜곡 보도, 정보일 경우에만 일시적 차단이다. 회복 불능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거다. 이게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본다면 기존의 언론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 개선하거나 고치지 않겠다고 본다. 이 법은 결코 당리당략 정략적인 법이 아니니까. 언론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회복 불능 피해를 구제하자는 법이다.  

언론노조랑, 언론관련시민단체랑 같이 공론화 과정 더 필요하다고 해서 같이 토론했다. 한 언론인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은 경우, 소 잡는 칼로 죽이는 거라고 표현했다. 그게 바로 지금 언론의 문제다. 소 잡는 칼로 환자를 죽이려고 본다는 것은 언론의 눈높이에서 본 것이고,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소 잡는 칼 아니고 모기 잡는 칼로 환자를 덜 아프게 하려는 그런 정도의 법이다. 또한, 과잉규제니, 이중규제니 했다. 형법에 있다. 가짜뉴스 보도하면 7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물도록 해놨다. 실제 법은 있지만, 실형 받거나 벌금 물은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그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다. 아무리 피해를 보고 생사람을 잡아도 일반 구제받을 수 없으니까, 배상금 3배 올려서 예방 효과, 억지 효과라도 내보자는 게 이 법의 취지다. 어떤 분은 실효성 있겠냐고 하는데, 이 법이 생긴다고 해서 가짜뉴스 해결할 수 있진 않다. 기본적 알 권리 역할 하는 언론의 자정 기능 통해서, 언론이 변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배상금 3배 올려서 쓰레기 같은 기사는 걸러내기 위한 것이고. 피해구제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열람 차단하자는 장치를 독립적, 중립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Q.이번 법안에서 '포털'도 중요한 의제다. 포털에 가짜뉴스 심의권을 주는 것은 언론도 아닌 포털을 언론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포털이 언론의 보도 자율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누를 수 있는 권한이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포털은 문제가 있다. 포털 통해서 가짜뉴스 확산 재생산 책임이 있다. 포털이 결국 언론 유통 독점하고 있다. 뉴스의 70~80%를 유통하고 있다. 기성 언론들이 모두 납품업자라고 한다면 포털은 사실 백화점이다. 포털이 가짜뉴스 유통 생산 절대적 권한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포털의 책임성 부여하고 가짜뉴스 저질 쓰레기 기사,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해 책임 지울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부분으로 입법을 고민하고 있다.

Q.네이버, 다음 등 포털이 구글처럼 본래의 기능인 검색기능만 하도록 해야 하지 않나. 우리나라 네이버 '가두리 양식장'처럼 만들어놔서 등급을 매기고 통제한다. 과잉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는데. 언론 생태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때가 아닌가. 사기업이기 때문에 선한 의지만 하도록 하긴 어렵고, 제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나? 
=포털의 편향성 지적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포털 플랫폼 공정성 이슈는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여러 번 문제 제기됐다.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 어떻게 공정성 확보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포털의 영업비밀 제외한 최소한 알고리즘 원칙은 공개하는 법안을 냈다. 포털이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고 재생산하는 데 큰 역할 하고 있으므로 결국 공정성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본다. 그렇지않으면 외부 중립 기관에서 알고리즘 포털의 편향성 여부를 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그래서 이 포털에 대한 공정성, 편향성 시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포털도 기사마다 진보성 성향보다는 보수성 기사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포털도 기사 정보 실명제 제안도 있다. 포털 기사 중에 클릭하기 전에 매체라는 표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수성향 매체 보도의 노출 비율이 9, 진보 1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런 면에서 포털에서도 기사 정보의 실명제 도입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포털 편향성 관련 문제 대책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Q.우리나라 포털은 유례없이 언론이 아니라고 하지만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어, 포털이 뉴스에서 손을 떼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원욱 의원은 포털이 뉴스를 하나의 '미끼'라고 한다. 다른 부분으로 유입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국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포털은 정보통신서비스 공급자다. 이용자가 기성 언론 포함해 서비스 이용자가 되는 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되는 것인데. 넓은 의미에서 언론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거의 지고 있지 않다. 사실상 포털에 쓰레기 정보 차고도 넘치는데, 걸러낼 장치가 전혀 없다. 공정, 투명 방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전적으로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다. 
적어도 중립적인 기구에 의해서 장치를 마련하던지. 사회적 책임을 짓는 기구가 없고,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미디어 기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포털의 개선 시정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된 입법 검토 중이다. 이런 사회적 포털이 편향성 시비 생기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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