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안 확정에 1~2주 더 걸리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변수

<strong></div>밤 10시까지 영업하는 유흥업소. <사진=연합뉴스></strong>
밤 10시까지 영업하는 유흥업소.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5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하면서 전국의 유흥시설과 수도권의 노래방, 헬스장, 식당·카페 등에 적용 중인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언제 풀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보면 새 거리두기 체계는 1∼4단계로 구분되는데 1∼2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 조치가 아예 없다.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조치에 따라 오후 10시가 되면 문을 닫는 시설 또는 손님을 내보내고 포장·배달영업만 하는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것이다.

이는 영업 제한에 따른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는 큰 틀의 전략 아래서 나온 대책이다.

하지만 영업제한 조치가 당장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초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1∼2주가량 더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한 상태다.

또 개편안 적용 시점도 전국 기준 1단계가 될 때로 명시했다.

현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은 개편안 기준 2단계에 속한다.

전국이 1단계가 되려면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363명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 현재 372명이어서 곧 1단계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유행이 다시 확산할 경우 당분간 2단계에 머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개편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까지 1∼2주의 시간이 더 걸리는 데다 일일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도 들쭉날쭉해 언제 1단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거리두기는 일단 이달 14일까지 유지된다.

개편안이 확정돼 시행되더라도 확진자 증가로 인해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탕, 종교시설, PC방 등의 영업시간은 다시 현행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된다. 1시간 차이지만 국민 이동량이 크게 달라진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4단계로 격상되면 클럽(나이트 포함)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