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거리두기 적용 시 9인이상 모임 금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21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월부터 시행하려는 집합금지를 최소화 거리두기 개편안을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21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월부터 시행하려는 집합금지를 최소화 거리두기 개편안을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체계를 현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난해 말부터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대신 단계별로 인원 제한 기준을 세분화하는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국내 유행 상황은 '2단계'에 해당돼 '9인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거리두기 개편안 공청회에서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단계(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는 4단계(1단계->2단계->3단계->4단계)로 재편된다.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다시 밤 9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제한된다.

새 개편안의 분류 기준은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로 나뉜다.

이에 따라, 새 분류 기준에서 1단계는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 2단계는 인구 10만명당 0.7명 이상, 3단계는 인구 10만명당 1.5명, 4단계는 인구 10만명당 3명 이상일때 적용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389.3명이며 이를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로 계산하면 0.75명이다.

새 개편안에 제시된 4개의 거리두기 단계 중 2단계인 인구 10만명당 0.7명 이상에 해당된다.

개편안에 따른 2단계 때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된 상태로, 사적모임은 9명까지만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유지해야 한다. 

결혼식·장례식을 제외한 행사나 집회는 100인 이상일 경우 금지된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개편안 기준으로 전국 1단계가 되는 시점으로, 미정인 상태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이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개편안은 초안으로 최종안은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라며 "적용 시점은 백신 접종, 개학 및 유행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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