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이 이미 확보된 광역교통시설사업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예타면제
교산신도시의 지하철 3호선 하남연장 등에 적용토록 노력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원이 이미 확보된 광역교통시설사업 및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예타(예비 타당성) 면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원이 이미 확보된 광역교통시설사업 및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예타(예비 타당성) 면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재원이 이미 확보된 광역교통시설사업 및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예타(예비 타당성) 면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하철 3호선 하남시 연장도 예타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신도시의 광역교통시설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분양가 산정에 더해져 신도시 입주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즉 주민의 돈으로 사업을 하는 셈이다.

이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시행되는 광역교통시설사업은 국가재정이 투입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정부정책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생략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정확한 내용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아, 예타로 사업이 늦어지는 등 신도시 입주민들에게 이중고가 됐다는 지적이 따른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광역교통시설사업 및 광역버스운송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광역교통시설사업 및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에 한함)하여, 보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종윤 의원은 "제3기 신도시 계획은 개발 자체를 애초 선교통, 후개발의 취지로 추진키로 한 것"이라며 "지하철 3호선 하남시 연장과 같이 재원이 상당부분 확보된 사업은 사실상 예타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 대책 실행이 늦어지고 사업이 이행되지 않아 입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점, 광역교통대책은 거주 주민들의 필수적인 생활 조건인 점 등을 고려하여 동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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