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경계·대침투작전 미흡' 5명 징계위 회부…병사 1명도 문책대상 포함

 

<strong></div>해상 오리발 귀순 (PG) <일러스트=연합뉴스></strong>
해상 오리발 귀순 (PG) <일러스트=연합뉴스>

[연합뉴스] 군 당국은 최근 북한 남성의 '헤엄 귀순' 사건 당시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물어 육군 22사단장을 보직해임했다.

또 8군단장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는 등 모두 24명에 대해 대규모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국방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사단 해안 귀순(추정) 관련자 인사조치'를 발표했다.

상급부대장인 강창구 8군단장(중장)에게는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육군참모총장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상황조치 과정과 수문·배수로 관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해서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인사조치를 위임했다. 과오의 경중에 따라 조처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여기에는 병사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과 지작사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무수행실태, 상황조치 과정, 수문·배수로 경계시설물 관리 등 식별된 과오의 정도에 따라 관련자 24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8군단장에 대해 서면 경고에 그친 것을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2년 전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 국방부는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8군단장을 보직 해임한 바 있다.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은 견책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북한 목선 사건은 열상감시장비(TOD)를 주간에만 운용하도록 하는 등 8군단장의 과오가 식별된 경우"라면서 "유일한 군단장 보직해임 사례로, 군단장과 사단장이 동시에 보직해임된 경우도 여지껏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새벽 북한 남성 1명이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월남한 사건과 관련, 그가 관리 목록에 없던 배수로를 통과하고 감시장비의 경보음이 2차례 울렸는데도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총체적 경계 실패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후임 22사단장으로는 정형균 육군본부 계획편성차장(준장·육사 48기)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장은 GOP(일반전초) 대대장, 해안 연대장, 전방 군단 작전처장을 역임해 경계작전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