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단속현장 사진. <사진=해양수산부>
▲ 원산지표시 단속현장 사진. <사진=해양수산부>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일본산 수산물을 더 철저히 구분하고, 새끼 살오징어의 유통을 막고자 4일 오후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간협의회'를 개최한다.

3일 해수부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우선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중앙 정부에서 이행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조사율은 1.9% 수준에 그치는데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 등과 협력해 이 비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갈치, 오징어, 꽃게 등 인기 수산물 15개에 적용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를 수입과 소비량에 맞게 재조정하는 안도 협의한다.

'총알 오징어'나 '한입·미니 오징어' 등으로 불리며 무분별하게 유통·소비되는 새끼 살오징어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 단체들과 논의해 유통과 소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몸길이(체장) 15㎝ 이하인 살오징어 어획을 금지하고 있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새끼 살오징어는 15∼20㎝ 길이가 가장 흔하다.

이들은 태어나서 첫 산란을 해보지도 못하고 어획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살오징어 자원 자체가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다. 2014년 16만4천t이었던 살오징어 어획량은 지난해 5만6천t으로 65.9% 줄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12㎝ 이하에 적용하던 어획금지 기준을 올해부터 15㎝로 강화한 데 이어 민간 기업, 상인들과 협력해 새끼 살오징어의 유통과 소비가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와 수협, 노량진수산시장, 도매시장, 녹색소비자연대 등의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다.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물 부정유통 근절은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잘 지켜주시고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와 소비자 단체의 민간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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