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신도시 12개 필지, LH 직원 매입 확인...위법 여부 확인 예정
국토부·관련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 토지거래현황 전수 조사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광명시흥신도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국토부와 LH 등 관련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전수 조사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전날 민변·참여연대에서 제기한 LH 직원의 광명시흥신도시 토지 매입을 통한 투기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국토부는 LH 직원 13인이 해당 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들 직원은 직위 해제 조치했다.
민변·참여연대가 제시한 10개 필지 가운데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추가로 4개 필지 소유 사실이 확인되어 총 12개 필지가 LH 직원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를 매입한 직원들은 신규 후보지 관련 부서나 광명시흥 사업본부 직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자체 감사로 위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관련 부서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현황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며, 내주까지 기초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은 수사 의뢰 또는 고소·고발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투기 의혹을 사전에 막을 제도적 대책도 마련한다.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상 공사나 공기업, 토지거래 제한 범위 등 세부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의심 사례 상시 조사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위법 및 부당사항은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누설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국토부는 해당 처벌 규정에서 처벌 대상 범위를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고, 공공기관별 인사 규정 등 예규로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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