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정의당은 3일 근로복지공단이 포스코 노동자의 폐섬유화를 산재로 인정한 것을 두고, 회사의 전수조사와 함께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노동자의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며 “포스코 노동자의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산재 인정을 두고 “다행스러운 한편 한탄스럽다”고 평가하며 포스코의 작업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조 대변인은 “포스코는 분진 노출 기준 미만이기에 안전하다고 말하며 질병과 작업환경 사이의 연관성을 외면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포스코가 해당 근거로 제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일부이자 엉터리였다. 현재에도 석탄분진이 상당 정도 측정된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직업성 암을 갖더라도 산재라고 인식하지 못하게끔 한 열악한 상황도 문제”라며 “지난 10년간 포스코 노동자의 직업성 암 현황을 살펴볼 때, 3명만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았다. 포항제철소의 원·하청 노동자가 1만 7000여명 정도라는 것을 고려할 때, 굉장히 적은 숫자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직업성 암 인정 결과에 대해 조 대변인은 “이 결과는 포스코가 직업성 암 산재를 은폐하고 왜곡해왔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스코 공정 대부분, 특히 코크스 공정에서 발암물질이 발생된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공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조차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내가 아파도 그 원인을 알 길이 없고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부분의 직업성 암은 발암물질에 노출된지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후에 발생한다. 그러다보니 직업성 암은 노동자가 퇴직한 뒤 발병하는 경향이 있고, 향후 발병하더라도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과거 작업 환경과 연관이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설명이다.
조 대변인은 “포스코는 통렬히 반성부터 해야 한다. 사업장 직업성암 전수조사와 함께 개선대책을 조속히 실시해 책임을 다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서도 “정부 역시 포스코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보건진단 실시와 직업성암 대책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2일 산재 노동자 권익단체인 직업성암 119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지난달 22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29년간 근무한 노동자 A(69)씨의 폐섬유화(폐섬유증)를 산재로 승인했다. 이는 폐섬유화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다.
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A씨가 석탄 분진과 석면 등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봤다. 또한 A씨의 작업 당시 환경과 보호구 착용 관행 등을 참고해 질병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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