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목적으로 실거래 등록 후 취소...신고가 기록, 부동산 과열 부추겨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 의심사례는 계약서, 계약금 지급 및 반환 조사

국토부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을 가동해 오는 5월까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에 신고가 거래 이후 계약을 해제 건을 조사해 '실거래 띄우기' 사례를 조사한다. <사진=연합뉴스>
▲ 국토부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을 가동해 오는 5월까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에 신고가 거래 이후 계약을 해제 건을 조사해 '실거래 띄우기' 사례를 조사한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집값 상승을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에 계약하고 신고한 후 해당 계약을 해제하는 시장교란 의심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특정인이 ‘신고가’ 실거래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 건에 반복해서 다수의 거래에 참여하거나 특정 단지에 해제 신고가 집중되는 의심사례를 상당수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 한국부동산원은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통해 일부 투기세력이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키고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매매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된 2020년 2월 21일부터 1년간 거래 중 최고가로 거래 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 바 ‘실거래 띄우기’ 의심사례를 선별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투기과열지구(49개)·조정대상지역(111개) 중심이다. 오는 5월까지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이 조사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으로 허위 실거래 신고인지 중점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금조달 과정에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도 조사한다.

‘실거래 띄우기’ 거래가 확인되면 지자체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범죄 의심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2월 21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실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확정 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날 이후 1년 간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총 79만 8000건이며 이중 해제 신고된 건은 3만 9000건으로 거래 건 대비 4.9% 수준이었다.

매수인 변경이나 소재지·면적 신고 오기 등으로 인해 해제 후 재신고된 경우를 제외한 순수 해제 건은 2만 2000건으로 전체 해제 건에 56.6% 가량이었다.

순수 해제 건 가운데 계약시점 기준 신고가(新高價)를 기록한 거래 건은 약 3700건으로 순수 해제 건의 1.6.9% 수준이었다. 신고가는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동일 단지와 평형 내 최고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6.9%, 경기도 19.3%, 인천 17.8%. 5대 광역시 16.5%, 세종 29.6%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신고가 거래가 순수 해제된 건 가운데 특정인이 반복하여 다수의 거래 건에 참여하거나 특정 단지에 해제신고가 집중되는 의심사례를 포착했다. 특정인이 A주택을 신고가 매도계약 후 해제하고 B주택을 신고가 매수계약 후 해제하는 식이다.

이런 특정인 다수 거래 건은 전국에서 952건으로 순수해제 건에 4.3%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특정인이 매도·매수·중계사 중 하나로 최대 5회(36건)까지 해제 거래에 참여한 사례도 포착됐다.

국토부는 이런 신고가 거래 후 해제된 사례가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변심이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해제 등 ‘통상적 거래범주’에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신고가 거래 후 해제 건이 집값 자극을 목적으로 한 시장교란 행위로 단정지을 수 없으나, 특정인 다수 거래 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