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조명희 의원실>
▲ 26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조명희 의원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정보통신기술과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고, 방역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마트방역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예방관리법)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감염병 통계 및 정보 관리 방안에 ICT와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추가해 스마트방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이 법안에는 지역·연령·감염경로 등 유형별 확진자‧검진자 정보를 공개하고,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 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 방역체계를 고도화하고자 했다.

조 의원은“정부의 주먹구구식 방역, 행정편의주의적 거리두리 정책으로 더 이상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과학·ICT를 활용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촘촘한 방역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스마트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석이 마련된 만큼 과학적 데이터와 민생 기반의 방역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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