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류시키고 있다.  <사진-연합>
▲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류시키고 있다.  <사진-연합>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결국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발됐다. 이로써 의료법 개정안은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추가 논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야당에서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근거로 강력히 반발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를 저지르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는 헌법의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닌가"라며 "과잉금지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 법익의 균형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제가 볼 때 최소침해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이어 장 의원은 "살인, 강도, 성범죄 등에는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공직선거법 등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도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헌법상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의사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현행법에 따르면 살인을 저지르 의사도, 전과자도 버젓이 나와서 간판을 바꿔 달고 여전히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개정안 역시 의사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5년"이라고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하자, 백신 접종 협력을 거부하고 총파업까지 거론하며 개정안에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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