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5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비공개로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 3차 회의를 열어 OTT 쿼터제에 대해 논의했다. 넷플릭스의 김민영 한국·아태(아시아태평양)지역 콘텐츠 총괄이 25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1년 콘텐츠 라인업 소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5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비공개로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 3차 회의를 열어 OTT 쿼터제에 대해 논의했다. 넷플릭스의 김민영 한국·아태(아시아태평양)지역 콘텐츠 총괄이 25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1년 콘텐츠 라인업 소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넷플릭스, 디즈니 등 해외 OTT 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 쿼터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25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비공개로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 3차 회의를 열어 OTT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특히 유럽연합(EU)의 ‘콘텐츠 쿼터제’ 정부 논의 테이블에 처음 올라왔다.

콘텐츠 쿼터제란 2018년 유럽연합이 도입하기로 합의했는데, 해외 OTT 서비스에 주문형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할 때 유럽 제작 콘텐츠 비율을 30%로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0년대 초 유럽 각국에 넷플릭스, 아마존 등이 진출한 이후 갈수록 점유율이 높아져 유럽 콘텐츠 시장 잠식을 막아야 한다는 경각심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회의 관계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지 아직 제도 도입 여부를 논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존 방송서비스와 인터넷 기반 신규 서비스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OTT가 급성장하고 있고, 해외 OTT 디즈니플러스가 올 하반기 국내 서비스 정식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해외 OTT들의 사업 확장을 그대로 두고볼 수만은 없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방송사업자에게 유럽 역내 제작물의 60%편성을 간제하고 있으며, 프랑스어로 제작된 콘텐츠 비율을 최저 40% 정도로 책정하고 있다. 외국 OTT로 인한 문화적, 산업적 종속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규제의 당위성이 있어야 하는데 시장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 티빙이나 웨이브 등은 방송의 대체제지만 해외 OTT는 방송의 보완재로 개념이 달라 같은 시장으로 볼지 어디까지 제한을 둬야할지가 쉽지 않다”고 했다.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쿼터제를 할 경우 미국에서 우리 정부에 압박이 들어오는 게 있을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에서 플랫폼에 자꾸 요구를 해야 한다”며 “유럽이 추진을 할 때 우리도 같이 그 흐름에 따라 나서서 ‘방송발전기금’이라도 내놔라 식으로 합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