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연령·지역·이념성향에서 면허취소 찬성 의견 다수, 대한의협의 주장에 싸늘 

[출처=미디어리서치]
▲ [출처=미디어리서치]

[폴리뉴스 정찬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찬성 의견의 나타냈다.

<폴리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일 실시한 조사에서 의사가 금고이상형을 선고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6.0%, 반대한다는 의견은 18.4%로 집계됐다(잘 모름 5.6%).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한의협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함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남성(찬성 76.3% 대 반대 20.1%), 여성(75.7% 대 16.7%)로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 30대(85.7% 대 10.4%), 40대(83.7% 대 13.5%)에서 찬성 의견이 80%대로 높게 조사됐고 60대(78.0% 대 17.6%), 70대 이상(71.4% 대 22.2%)에서는 70%대 찬성 의견을 보였다. 18~20대(66.7% 대 26.7%)에서는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권역별로 호남권(찬성 88.1% 대 반대 4.8%)에서 의사 면허 취소에 대한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고 강원/제주(78.4% 대 18.9%), 부산/울산/경남(76.7% 대 16.7%), 충청권(75.8% 대 24.2%), 서울(75.2% 대 19.3%), 경기/인천(73.8% 대 21.4%), 대구/경북(73.2% 대 24.4%) 등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찬성 의견이 70%대를 기록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84.1% 대 반대 11.9%), 중도층(76.8% 대 20.6%), 보수층(69.3% 대 27.7%) 등으로 이념성향에 따른 찬반 의견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무선 100%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응답률은 4.2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7%p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