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전수조사
서울·울산은 아파트 실거래 신고 취소 50% 이상 '신고가'
변창흠 국토부 장관 "계약 당일 중개사 입회 하에 실거래 신고 고려"

천준호 의원은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재된 이후 취소된 아파트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취소 건수의 3분 1 가량이 신고가 거래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연합뉴스> 
▲ 천준호 의원은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재된 이후 취소된 아파트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취소 건수의 3분 1 가량이 신고가 거래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되었다가 취소된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3분의 1가량이 신고가 거래였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신고가 경신한 취소 거래는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아파트 매매 85만 5247건을 분석한 결과 취소 건수는 3만 7965건으로 전체 거래의 4.4%였다.

이 가운데 1만 1932건(31.9%)이 신고가 갱신 후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 의원은 실제 거래 취소나 중복 등록 등 착오 가능성이 있으나,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울산 거래 취소 중 절반이 넘는 52.5%가 신고가 거래 후 취소 거래였다. 서울은 50.7%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였다. 이어 인천 46.3%, 제주 42.1%, 세종 36.6%를 기록했다. 전남 33.5%, 대구 32.5%와 부산 30.0%로 전국 시·도 광역시에서 이런 거래가 나타났다.

지난해 기초 지자체 가운데 거래취소가 30건 이상 나타난 상위 50개를 조사한 결과,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33건으로 신고가 신고 후 거래 취소 비율이 높았다. 울산은 5개 구·군이 순위에 올랐다.

서울에서는 광진구와 서초구가 66.7%로 가장 많았다. 마포구 63.1%, 강남구가 63.0%를 기록했고, 수도권에서는 인천 미추홀구 57.1%, 경기도 구리시 55.1%, 성남 중원구 53.5%, 인천 계양구 52.5% 등이었다.지역에서는 대구 서구 59.6%, 울산 남구 57.0%, 울산 울주군 53.40%, 울산 동구 50.90% 순이었다.

천 의원은 신고가 거래 취소 행위의 예로 기초자치단체 1위를 차지한 서울 광진구 한강변의 C아파트 사례를 들었다. 한강변 C아파트는 작년 8월 전까지 15억원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17억 6000여만원에 거래신고가 된 후 12월 말 17억 8000여만원에 거래가 체결된다. 그런데 올해 1월 25일 거래에 8월 신고 거래가 취소된다.

울산의 울주군 A아파트의 경우 천 의원에 따르면 ‘허허벌판에 단독으로’ 세워진 A아파트는 지난해 1년동안 34건 거래되고, 3월 한 달 동안 16건 중 11건이 신고가로 신고되고 3월 25일 동시에 취소된다. 이후 18건의 거래 중 15건이 신고가로 신고된다. 이런 경우 주변 아파트 시세를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울산 울주군 A아파트는 1년동안 34건 거래가 되고 3월 한 달 동안 16건 중 11건이 신고가로 신고되고 3월 25일 동시에 취소된다. 이는 아파트 시세 조작을 위한 행위라는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다. <표=천준호 의원실>
▲ 울산 울주군 A아파트는 1년동안 34건 거래가 되고 3월 한 달 동안 16건 중 11건이 신고가로 신고되고 3월 25일 동시에 취소된다. 이는 아파트 시세 조작을 위한 행위라는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다. <표=천준호 의원실>

 

천 의원은 “일부 투기세력이 아파트 가격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토부 차원의 전수조사와 수사 의뢰도 진행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포털 사이트 부동산 페이지,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 등은 취소 여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 들이 취소 거래를 실거래가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국토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고가 거래 취소로 시세를 조작한다는 의혹에 대해 “실거래가 허위로 신고됐다가 취소되면 신고 취지 자체가 훼손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에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렇게 되면 허위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며 “잔금을 치르는 것 등은 공공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과 울산은 신고가 거래 후 거래 취소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표=천준호 의원실> 
▲ 서울과 울산은 신고가 거래 후 거래 취소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표=천준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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