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국회 전달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5년간 거주의무 부여

서울아파트. <사진=연합뉴스>
▲ 서울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2·4 주택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상대로 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윤곽이 나왔다.

서민을 위해 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공공주택으로 규정돼 공급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2·4 대책 후속 법안들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책에서 새롭게 제시된 사업 유형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특별법과 주택법 등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특별법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얼개가 들어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내 공공주택과 상업, 산업시설 등을 복합해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의됐다. 이 사업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지정 전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공고한 지역은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후 1년 내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예정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이 사업에는 국토계획법상 건축물 건축 제한과 건폐율·용적률, 녹지 확보 기준, 주차장 설치 기준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자동으로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동간 거리 규제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고, 이 경우 시행자는 추천받은 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토지주 등은 자산을 현물선납한 후 사업이 끝나고 신규 주택 등으로 정산받는다.

주택 등 우선공급권은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공공주택 사업자가 현금으로 보상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사업을 통해 '공공자가주택'인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주택이 공공주택으로서 분양된다.

앞서 정부는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나머지 20~30%는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20년간, 지분적립형 주택은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두 유형의 주택에 5년간 거주의무가 부여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이 사업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규정한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일 이후에 사업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 받도록 했는데, 이 내용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부칙에 담겼다.

부칙은 우선공급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2021년 2월 5일부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해 소유한 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