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이 지난 19일(현지시각) 우버 운전자는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라고 판결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 영국 대법원이 지난 19일(현지시각) 우버 운전자는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라고 판결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영국 대법원이 차량 공유 업체 우버의 드라이버들은 독립 계약자가 아닌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CNN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19일(현지 시간) “우버 드라이버의 업무가 매우 타이트하게 규정되며 우버에 의해 통제된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우버가 받을 영향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영국에서의 사업 방식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CNN은 관측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음식 배달과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에 번성한 여타 플랫폼 사업에서도 사업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외신은 논평했다.

우버에 대한 영국 내 소송은 야신 아슬람 등 2명에 의해 지난 2016년 고용법원에 처음 제기됐다. 아슬람은 다른 회사에서 일하던 중 우버의 높은 급여와 보너스에 끌려 회사를 그만뒀다. 그러나 우버 플랫폼에 더 많은 드라이버가 몰리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일감 잡기가 어려워지고 요금이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아슬람은 판결 직후 “우버가 이 사업을 계속하기 원한다면 산업의 등뼈인 노동자들을 존중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우버 드라이버는 승객을 태우고 운전할 때뿐만이 아니라 일감을 잡기 위해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켜는 순간부터 일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버는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우버는 지금까지 드라이버들의 수입과 보험 등 안전장치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최근 미국 뉴욕 증시에 낸 상장신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쿠팡플렉스와 쿠팡이츠 배달원을 플랫폼노동자가 아닌 독립계약자(개인사업자)로 판정했다’고 표시했다. 이 같은 쿠팡의 설명이 최근 다른 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국제적인 판결과 달라 국내에서는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