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지난 1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진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 앞서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성범죄,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지난 1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진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 앞서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최종 통과 시, 총 파업을 하겠다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지난해 9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살인·강도·성폭행 같은 강력범죄와 교통사고 범죄 등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사면허 특혜차단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지난 19일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발의된 법안에 대해 "(의사뿐만이 아니라)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국가가 면허·자격을 관리하는 모든 직종은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를 상실하도록 관리 하고 있다"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의료를 만드는 좋은 법으로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죄 종류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라며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의사가 형을 살고 돌아와 다시 환자를 진료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낙태, 의료비 부당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의료법 위반에만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것으로 한정돼있다. 따라서 현직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의 범죄로 처벌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또한 최근 5년 간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의사는 약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더불어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중 현직 의사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경우가 총 686건으로 집계됐다. 강간 혹은 강제 추행은 613건으로 약 80%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면허 정지는) 다수의 의료인을 중범죄를 저지르는 극소수의 의료인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 문제(를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의료계에 정확하게 (개정 내용 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반면 최대집 의협회장 등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 등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면서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제 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 6명도 "의사면허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자율징계를 통해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추가로 최 회장은 "의사들이 총파업을 진행하게 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 접종 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며 "당장 1분기에는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만큼 큰 차질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자격에 의해 직업이 유지되는 의사에게 (면허 취소는)사회적·물리적 생존과 연결된다"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므로 무수한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비호하는 것도 아니다. 살인·강도·강간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의사 면허를 유지하게 할 생각도 없다"며 "오히려 선진국처럼 (의협에) 자율 징계권을 주면 평생 의사를 할 수 없게 더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에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만일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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